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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를 용도구분 할때 해당건물의 사무실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 되고,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업무시설(사무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청 담당자 말대로 pc방 면적이 150제곱미터가 안되더라도 업무시설(사무소)에서 근린생활시설(pc방)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해당층 전체를 변경하게 되면 업무시설(사무소)에서 판매시설(pc방)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동진님의 pc방은 기존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pc방 면적이 45평이 넘든 안넘든 무조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센터쪽에서 얼마나 큰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해봐야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월요일이후에 연락주시면 현장방문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구요... 1974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하층 용도는 점포로 되어있구 나머지 1층2층3층은 사무실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멱적은 888.26제곱미터로 나옵니다..
각층이 동일하고 215.37제곱미터입니다..

이건물에 2층에 pc방을 오픈할려구 인터리어중 건축과에서 나왔습니다...
pc방은 45평이상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구청에 문의하니 1층에 무허가 카센터때문에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45평밑으로 가게를 하면 안되는가했더니.. 지금 건물 사무실용도가 총사용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어서 업무실의 사무실이라고 2종그린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된다고합니다..

제가 알기론. 사무실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인데.. 총면적으로 이것이 2종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고 하는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2층에 한해서 용도변경기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65평이므로 근린생활시설 / 공용도로/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2층으로 호로 나누어서 용도변경기재가 가능할까요?

용도변경기재를 할때 구경에 허가를 받아야되는건가요?
허가를 받아야된다면..또 무허가 건물을 이야기하면 안된다고할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급합니다.. 꼭 답변점해주세요

p.s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이 있음 이야기해주세요...
    법에 위법하지 않는 법위안에서 가능한 방법점 꼭 설명부탁드립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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