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3.26 12:00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8080 추천 수 1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모든 장애인편의시설을 다 설치해야 하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만약 장애인용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면 장애인용 계단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계단 한단의 높이가 18cm이하, 한단 너비가 28c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도 2개소 이상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전에 장애인센터에서 현장점검을 해주므로 장애인센터 담당자에게 현장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급하신대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므로 현장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시설공사를 하셔야 용도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니 용도변경을 가능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대구 동구 서호동 80-7번지 대구은행 안심지점 4층이

1.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2.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 장애인 편의시설 허가가가능한지? 꼭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는 건물로 들어가야하는지?아니면 리프트로 대체가능한지요?

   1) 출입턱제거
   2) 장애인용화장실(남여구분설치)
   3) 장애인용 계단설치

3. 소방시설 노유자 시설 면적 300미터 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설 설치가 건물임대부터 어렵네요...

부탁드립니다..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2442
220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이원섭 2006.08.07 14522
2199 용도변경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장기영 2006.08.30 14512
219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 2 미르건축사 2007.06.01 14501
2197 용도변경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미르건축사 2006.06.05 14466
2196 용도변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박승룡 2006.08.08 14466
2195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3.12 14426
2194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4415
219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조정호 2006.07.16 14370
2192 용도변경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순우 2007.11.14 14370
219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수아 2006.11.03 14367
219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11.12 14332
218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오 2007.09.18 14322
2188 용도변경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1 지욱 2018.06.23 14303
218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염정섭 2006.05.30 14300
218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9.11 14278
2185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이엠건축사 2009.08.21 14274
218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9.18 14249
218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9.28 14213
2182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4188
218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창준 2006.09.18 14174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