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2.03.06 15:24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6898 추천 수 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근린생활시설(7호군)을 교육연구시설(6호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용역비는 전화를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학원인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아니면 교육연구시설 둘중에 하나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세부용도가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없이 교습소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학원인데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1.미술교습소를 하려고 상가를 계약했어요. 집합건물이고(8층건물) 주로 병원과 학원이 많은 건물입니다. 저는 이건물 2층에 99.8 제곱미터를 계약했습니다. 현재 제2종근생이고 만화방으로 되어 있어요(건축물관리대장)  그런데 이것을 교육업무시설로 용도변경 해야 한다는데~맞는건지요?  저는 기재사항변경만 하는줄 알았는데~~설계사무소 통해서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부탁드려요

2. 한가지만 더요~~
준주거이고 현재 제1종근생(학원)으로 되어 있는곳에 밸리댄스 교습소 가능한가요??
1종근생을을 2종근생으로 변경해야하나요??
이것도 비용이 드나요?? 전체건물에 현재 240제곱미터만 미술학원이 있어요. 여기는2종근생(학원)이구요..
좋은하루보내세요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389
2199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0.23 14423
2198 용도변경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미르건축사 2006.06.05 14410
219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이엠건축사 2009.10.08 14401
2196 용도변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박승룡 2006.08.08 14381
2195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3.12 14374
219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수아 2006.11.03 14344
2193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김한울 2010.01.20 14328
2192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조정호 2006.07.16 14318
2191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4317
2190 용도변경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순우 2007.11.14 14311
218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오 2007.09.18 14281
218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11.12 14279
218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염정섭 2006.05.30 14251
218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9.18 14219
21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9.11 14179
2184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이엠건축사 2009.08.21 14178
2183 용도변경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1 지욱 2018.06.23 14172
218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9.28 14171
2181 용도변경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김 철 2006.11.01 14128
2180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41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