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1F,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해오다 커피전문점이 퇴점하고 나서 고층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던 IT회사에서 사내 카페로 사용하고자 계약을 하고나서 보니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단순히 사내 카페로 운영하려 합니다. 사내 카페는 사실 의자, 안마기, 커피머신, 싱크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바닥면적은 155㎡ 입니다만 제1종 근생시설 용도로 사용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으로 약 15일 후 사용 개시하게 됩니다. 용도변경 필요시 서둘러야 하며, 업무시설로의 변경은 동일 시설내 변경 또한 아니어서 가능여부도 확실치 않아 걱정입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9.17 17:4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회사 내 휴게음식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업무시설의 부속용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문의해 주신 카페의 경우는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아닌 휴게음식점의 원래 용도인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1층이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카페로 사용하여도 적합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6933
2202 용도변경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미르건축사 2006.06.05 14786
2201 용도변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박승룡 2006.08.08 14771
2200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22 14771
219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일태 2006.07.12 14720
2198 용도변경 [답변]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려는데요~ 미르건축사 2007.03.16 14701
219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9.11 14692
219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이원섭 2006.08.07 14681
2195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오 2007.09.18 14675
2194 용도변경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순우 2007.11.14 14674
2193 용도변경 제 경우 용도변경 개인이 신청못하나요? 장기영 2006.08.30 14673
2192 용도변경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1 지욱 2018.06.23 14666
2191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3.12 14648
219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염정섭 2006.05.30 14609
2189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시설 이엠건축사 2009.08.21 14607
2188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되나요? 이엠건축사 2007.10.31 14582
218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조정호 2006.07.16 14559
2186 용도변경 다세대를 다가구로 용도변경 김윤길 2010.03.29 14539
2185 용도변경 [답변]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1 미르건축사 2007.05.16 14525
218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11.12 14516
218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수아 2006.11.03 14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