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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법 19조 5항과 6항에 보시면 법 22조와 23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적이 100제곱이 넘으면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0제곱이 넘는 용도변경을 하려면 일반인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공사가 거의 필요 없는 단순 용도변경허가 사항도 감리완료보고서나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즉 현재 설계도 변경 전혀없이 단순 용도변경하는데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계사에게 직접 의뢰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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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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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
    2012/04/09 by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
    in 용도변경
    View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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