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4911 추천 수 17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주신 병원의 규모로 봤을 때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용도가 사무소라고 하셨는 데 사무소의 경우 2가지의 용도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용도에 따라 절차가 틀려집니다. 한 건물에서 사무소 면적이 50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만약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행위 없이 의원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업무시설의 사무소라면 용도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외에 의원 면적이 500㎡이상이라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해야 하며, 정화조 용량도 충분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 건축물 용도 사무실에서 정형외과 병원으로 용도변경가능한지?

2. 면적적으로 702㎡ 나오는 건물 7층일경우에 별도로 필요한 용도변경상의 허가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위 건물의 용도지역이 :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해요.

조언좀 꼭~~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341
2222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전은애 2007.04.04 15293
2221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14 15269
2220 용도변경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미르건축사 2006.06.05 15230
2219 용도변경 [답변] 문의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09.11 15230
2218 용도변경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6 15230
2217 용도변경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1.30 15214
2216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박춘선 2009.10.22 15213
221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조재윤 2006.08.19 15197
2214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184
2213 용도변경 [답변]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07 15172
2212 용도변경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손호근 2006.09.13 15162
2211 용도변경 영업 취소 영업주 2006.10.16 15145
221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11 15141
2209 용도변경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미르건축사 2006.12.13 15118
2208 용도변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박승룡 2006.08.08 15117
220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일태 2006.07.12 15089
2206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김한울 2010.01.20 15081
22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 2 미르건축사 2007.06.01 15054
2204 용도변경 복지관 내 용도변경 3 배효길 2016.05.31 15051
22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이엠건축사 2009.10.08 15044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