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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적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은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근린생활시설로서 한개층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거나 판단이 힘드시면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송부해주세요.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일반음식점(근생2)을 의원(근생1)용도로 바꿀때 시설적인 차이는 뭐가 있나요?
인테리어해놓고 주인은 약속어겨 용도변경 안해줘서 이게 걸려 개원못해 답답합니다. 스푸링큘러가 있어야 하고 다른층까지 시비걸기 땜에 안된다나요. 진짜 그런가요?
스푸링큘러 130평정도 하려면 어느정도 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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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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