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6.05.31 15:10

복지관 내 용도변경

조회 수 15050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장애자복지관 2층 안에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중.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카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페 운영은 복지관 명의로 등록을 할 예정인데


1. 중요한 사항은 용도 변경을 해야 신고 및 공사가 가능한지요?


2. 공사 시작전 용도변경 절차를 마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지요?


3. 이런 절차를 알아 볼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까지 해결 해 주시는지요?


4. 변경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외부 단체에서 장애자 취업 창출 및 장애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카페 설치를 지원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ㅠㅠ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5.31 16:08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요한 사항은 용도 변경을 해야 신고 및 공사가 가능한지요?

       커피등 음료 판매를 위한 카페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물건지에서 가능하므로 만약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격을 득해야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사 시작전 용도변경 절차를 마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지요?

       용도변경인허가시 착공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사착수 시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간혹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들어가셔야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이런 절차를 알아 볼려면 건축사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사업자등록 관련 절차까지 해결 해 주시는지요?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용도기재만 해드립니다. 그 이후 절차인 위생과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4. 변경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용도변경에 따른 소요간은 변경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2주 안팎,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3주정도 걸립니다. 용역비는 변경면적이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주시면 해당 건축물 규모 검토 후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배효길 2016.05.31 16:35
    복지관 2층 사용 공간만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가요?아님 2층 전체나, 복지관 전체 변경을 해야 하나요?전체 변경을 할수는 없을꺼 같은데;;;;;;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6.06.01 09:32

    [답변]


       2층중에서 실제 카페로 사용할 부분만 용도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1291
2222 용도변경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전은애 2007.04.04 15293
2221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14 15269
2220 용도변경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미르건축사 2006.06.05 15227
2219 용도변경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6 15226
2218 용도변경 [답변] 문의합니다 미르건축사 2006.09.11 15225
2217 용도변경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1.30 15213
2216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 박춘선 2009.10.22 15212
2215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조재윤 2006.08.19 15196
2214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5183
2213 용도변경 [답변]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5.07 15172
2212 용도변경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손호근 2006.09.13 15160
2211 용도변경 영업 취소 영업주 2006.10.16 15144
221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0.02.11 15141
2209 용도변경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미르건축사 2006.12.13 15116
2208 용도변경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증축시 박승룡 2006.08.08 15114
220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정일태 2006.07.12 15086
2206 용도변경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김한울 2010.01.20 15080
220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절차 2 미르건축사 2007.06.01 15052
» 용도변경 복지관 내 용도변경 3 배효길 2016.05.31 15050
22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 여,부 이엠건축사 2009.10.08 15043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