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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3.26 17:51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조회 수 9074 추천 수 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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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도움을 받고저 여기에 들르게 됐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점포를 분할하여 하나는 소매업으로, 하나는 음식업종으로 용도신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음식업종으로 신고되어 있던 점포가
준공후 현재까지 계속 분양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주에게 100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합법적인지요 즉, 어떤 민원소지가 있는지요
실제로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았지만 애매한 답변만 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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