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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01 16:10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조회 수 15492 추천 수 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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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친절한 답변글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법령이 있어서 다시 해석 부탁드리코져 글을 적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기준은 전체 연면적을 말하며 여기서 1000제곱미터 미만 및 5년 경과
건물은 판매시설로 변경시 주차장댓수가 만족을 못해도 가능하다 하셨는데요


제 점포 연면적은 300제곱 미터정도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1000 제곱미터가 넘구요..

저는 제 점포만 용도변경을 할 생각인데
저도 주차댓수와 상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정화조 시설은 만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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