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6032 추천 수 3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의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은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2종 근생으로 가능하지만 정수호님께서 학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500제곱미터가 넘으므로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학원도 같이 용도변경이 들어가야 하므로 기존 학원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건물의 모든 학원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꿔야 합니다. 기존 입주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건은 동의를 받을수 있는 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나 정화조등도 추가로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학원 임대하려고 알아봤는데, 6층짜리 건물에 이미 2/3층 모두 학원으로 허가가 나서 제가 학원을 하려면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한답니다.
각 층마다 약 70평 정도 되고요. 이미 2개층이 학원이라서 500 제곱미터를 간신히 채운다고 하네요
저도 학원 내면 500제곱미터를 넘게 돼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데 어케 하는 건가요? 좀 일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364
2242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8.01 1
2241 용도변경 판매시설 secret 김윤호 2007.08.02 2
2240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 secret 미르건축사 2007.08.03 1
223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호림 2007.08.08 15444
223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8.09 12930
2237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황신규 2007.08.10 14777
2236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7.08.10 16169
2235 증축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김수정 2007.08.25 17396
2234 증축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이엠건축사 2007.08.25 17100
223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입니다. 박문경 2007.09.02 19597
2232 용도변경 용도변경 김장호 2007.09.03 13491
2231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이엠건축사 2007.09.03 12035
223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3 11208
2229 용도변경 집합건축물합병 조혜진 2007.09.03 13878
2228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이엠건축사 2007.09.03 12784
2227 용도변경 용도변경??? 진구 2007.09.03 16803
222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4 18555
2225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6951
222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1 11606
2223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송민수 2007.09.13 11471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