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714 추천 수 19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 데 창고시설로의 변경은 큰 제약사항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철거를 원하신다면 철거 및 멸실 신고를 득하셔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에 관련 용역비는 전화주시면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51.84평광미터 정도의 샌드위치 판넬단층주택을
창고 나 철거하고 싶은데
창고나 철거 할때 필요한 용도변경 서류와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연습실 증축 인허가

  3. 용도가능한가요?

  4.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5.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6. [답변] 용도변경문의요(고시원)

  7. 용도변경 문의

  8.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9.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10.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11. [답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12.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13. [답변] 용도변경 문의

  14.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15.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16.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17.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8. [답변] 근린생활시설문의

  19. 용도변경 문의

  20.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21.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