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답변]
김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2000제곱미터가 넘는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합니다.



[질문]계획관리지역에서의 연접과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1종근생후 몇년후부터 용도변경가능한가?

[답변]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봐서 도심지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택지개발지구내 건축물인것 같습니다. 저희 이엠건축은 건축법에 의해 도시지역내 용도변경을 주로 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포지역 건축사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건평133평방미터이며 오수정화조100인조사용(일반음식점용도변경예상설치)

[답변]
133㎡를 음식점(한식)으로 변경한다면 53인 이상의 용량이 필요합니다. 현재 100인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용량은 충분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2366
2242 위반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반건축물 해결방법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secret paklea 2020.04.22 1
2241 위반건축물 양성화 문의 1 secret 문의 2020.04.23 1
2240 신축 주상복합 상가화장실 출입구와 아파트 출입구가 공용일경우 1 secret 유* 2020.04.30 1
2239 용도변경 창고 용도변경 1 secret 봅봅봅 2020.05.11 1
2238 용도변경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secret 샬롬 2020.05.19 1
2237 발코니확장 아파트 발코니 확장으로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영순영 2020.05.21 1
2236 용도변경 상가주택 주차장 위치변경 진행건 1 secret 가가 2019.05.09 1
2235 위반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추인은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1 secret 김훈 2019.05.09 1
2234 용도변경 공장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용도변경 2019.06.24 1
2233 용도변경 제2종근린생활을 주택용도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 secret 주성훈 2019.06.18 1
2232 용도변경 무허가 건물 양성화 및 용도 변경 1 secret 바다코끼리 2019.07.21 1
2231 용도변경 근생 1종에서 2종으로 용도 변경 문의 1 secret 김빌더 2019.08.07 1
2230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2종근생 용도변경 질문 1 secret 서정대 2019.08.08 1
2229 용도변경 용도변경 대행 견적문의 1 secret 조우자 2019.08.09 1
2228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판매시설->업무시설) 1 secret 비제이 2019.10.30 1
2227 용도변경 용도변경 (목욕탕 -> 교육연구시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하랑 2019.11.13 1
2226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추인허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2019.11.18 1
2225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2224 용도변경 다세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변경가능 여부 1 secret 박재관 2020.07.13 1
2223 용도변경 다중주택 용도변경 재질문 1 secret 양운석 2020.07.14 1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