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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09.03 09:07

[답변] 용도변경

조회 수 11201 추천 수 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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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방구에서 음식점으로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면 되고, 7일~10일정도면 처리완료됩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벌금이 이행강제금을 말씀 하신 듯 합니다. 용도변경을 하지않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건물과세시가의 1/10의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1층에 작으마한 시장길 문방구였다가
음식점(보쌈,족발)로 용도변경을 하려하는데
용도변경에대해 아는게없어서 공사 예약을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도변경에따른 벌금?은 얼마나되고
앞으로 어떻게해야되는것입니까? 무슨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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