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기타
2006.05.27 16:50

게시판 이용 안내

조회 수 1239978 추천 수 793 댓글 8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디딤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딤건축사사무소는 업계 최초로 2006년부터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해 주신 고객님들의 개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각종 건축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표시변경, 용도변경, 전유부 분할, 대수선, 증축, 위반건축물 양성화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면 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오며,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이용 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안내>
   1. 공개글로 작성 후 비밀글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전화(02-853-2233)로 요청해 주시면 변경하여 드리겠습니다.

   2. 답변글만 확인 후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게시물 수정이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3. 게시판의 파일 첨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사오니 첨부파일 전송이 필요할 경우 메일(didim@naver.com)이나 카톡(ID:didim), 또는 모바일로 접속 후 초기화면 하단의 '채팅창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윤영승 2010.02.02 00:01
    질문드립니다.
    2001년에 신축된 건물 7층의 전유면적 29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대장상 1종 의원이나, 현행 2종(건설회사사무실,신축때부터 현재까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2종 독서실로 기재사항변경하고자 하나 독서실 시설기준에서 막힙니다.
    200제곱미터이상 직통계단2개소 설치사항때문에요

    질문1. 2003년부터 시행된 직통계단2개소 규정을 제 경우도 지켜야하는지요? 대장상에는 1종으로 되어있으나 신축때부터 2종으로 사용한 경우는 2003년 시설기준을 법시행이전 2종으로 사용된 경우로 볼수는 없는지요?
    질문2 질문1에서 볼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사람은 200제곱미터이하로 우선 독서실 개설하고, 추가로 사업자를 달리해서 독서실 개설하라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가요?
  • ?
    이엠건축사 2010.02.02 10:55

    윤영승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기본적으로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적합해야 합니다. 기존 용도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는 200㎡이상시 2개소 설치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적합한 상태이지만 독서실은 2개소 대상이므로 용도변경을 했을 때 현행법에 부적합하게 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 신청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이하로 나눠서 사업자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용도는 합산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2개소 설치 규정을 피해 갈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
    종로학사 2010.03.05 00:10
    공동주택 기숙사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15가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받았습니다. 120평 규모의 1층 건물인 여기에 기숙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따로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 ?
    이엠건축사 2010.03.05 11: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변경하는 것은 8호군내에서의 변경이므로 기재사항변경대상이며 표시변경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이석표 2011.02.23 22:33
    안녕하십니까?
    소매업을 하기위한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장용도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1.02.24 11:09

    이석표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매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허가난 곳에서 영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장용도로 허가난 건물이라면 소매점으로 사용할 부분만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이석표 2011.03.11 17:23
    안녕하십니까?
    공장용도이지만 부속시설에서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는 용도변경이 없이 구내매점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면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담배판매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
    이엠건축사 2011.03.11 18:11

    이석표님!

    다시 방문해 주셨군요.


       건축법에는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가 있습니다.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용도는 따로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데, 건축법상의 부속용도로 인정받으려면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매점이 위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된다면 용도변경이 필요 없겠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의 판단으로는 소매점의 물품을 종업원들에게 복리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복리시설로 볼 수 있겠지만 종업원을 상대로 영업을 한다면 복리시설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978
2237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4870
2236 용도변경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6 14868
223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미르건축사 2006.08.30 14848
2234 용도변경 [답변] 콘텍트렌즈판매를 위한 시설군 미르건축사 2006.12.13 14845
2233 용도변경 2종 허가를 위한 용도변경? 손호근 2006.09.13 14844
223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7 14812
2231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북카페 2017.01.03 14803
2230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3.17 14799
2229 용도변경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김종현 2006.08.01 14787
2228 용도변경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미르건축사 2006.06.11 14786
2227 증축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7.03 14783
222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지영 2006.08.11 14767
222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엠건축사 2007.12.15 14765
222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박세환 2006.08.19 14758
2223 기타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수니야 2016.06.22 14733
2222 용도변경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송재욱 2006.06.30 14718
2221 용도변경 영업 취소 영업주 2006.10.16 14710
2220 용도변경 [답변] 계획관리지역에서 1종근생을 2종근생 또는 공장으로 용도변경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08.01.30 14697
2219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미래빌즈 2010.03.15 14693
2218 용도변경 용도가능한가요? 홍형표 2006.11.07 14689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