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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8호군)을 창고(2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 참조) 그러나 사용하시는 창고가 지하층이나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창고라면 부속용도로 해당되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창고라면 창고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무단증축등)만 없다면 용도변경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가능여부를 판단하려면 건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주소등을 저희쪽에 알려주셔서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고 용도변경에 대한 대행용역비도 견적을 받아보셔서 업무를 맡겨주시면 용도변경업무를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2층건물 1층 2층은 단독주택, 지하1층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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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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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7.03.17 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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