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09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5층 주택을 독서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데 1988년 준공건물이어서 현황도 상에는 114.8m2 전체가 주택 1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는 2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시 현실화해서 2개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시에는 2가구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2.13 14:34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7783
2242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2241 위반건축물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secret 이재섭 2011.10.20 2
2240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7563
2239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2134
2238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8912
2237 용도변경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secret 허오행 2011.05.25 1
2236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2235 용도변경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17404
2234 용도변경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file 김진규 2011.02.25 22611
2233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9832
2232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 조원경 2007.06.01 14065
223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박경철 2006.07.13 12611
2230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secret 장홍섭 2006.06.14 1
222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현동 2009.06.05 8974
2228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1961
2227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송석현 2009.04.20 2
2226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2225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secret 김현희 2006.11.24 1
22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진만 2012.04.14 21325
2223 용도변경 용도변경의 질의 이정호 2009.11.20 9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