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509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5층 주택을 독서실,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데 1988년 준공건물이어서 현황도 상에는 114.8m2 전체가 주택 1가구로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는 2가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용도변경 시 현실화해서 2개로 구분해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구청 주택임대사업자신고 시에는 2가구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12.13 14:34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독서실과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2가지 용도로 분할해서 용도변경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전에는 주택 1가구이므로 출입구가 1개일 것이고(실제 현장은 출입문이 2개로 사용중이지만 신청도서상으로는 출입문이 1개) 변경후에는 2가지 용도에 따라 출입구가 2개여야 하므로 신설되는 출입문 부분의 벽체를 철거하는 것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출입문을 내는 벽체가 내력벽이라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대수선허가의 경우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구조기술사의 외주비가 추가로 발생되고 건축사 용역비도 상승되므로 전체적으로 인허가에 따른 용역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7718
2242 용도변경 [답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이엠건축사 2010.04.04 15403
2241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질문이요... 유니콘 2006.09.01 15400
2240 용도변경 용도가능한가요? 홍형표 2006.11.07 15394
2239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엠건축사 2010.03.30 15357
2238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문의 미르건축사 2006.10.23 15353
2237 용도변경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119 2007.04.28 15352
2236 증축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7.03 15348
2235 용도변경 영어통역학원으로 용도변경 유선희 2006.08.28 15337
223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김지영 2006.08.11 15321
223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0.21 15300
2232 용도변경 일반주택--+근린시설(일반음식점)으로 형질변경?? 이재경 2006.11.02 15275
2231 용도변경 판매시설 용도변경시 주차문의 김종현 2006.08.01 15272
2230 용도변경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송재욱 2006.06.30 15242
222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박세환 2006.08.19 15236
2228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호림 2007.08.08 15230
2227 용도변경 [답변] 업무시설(집합건물)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14 15225
2226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5.30 15206
222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08.07 15200
2224 기타 안양석수동 빌라 지하 공간 활용 2 수니야 2016.06.22 15147
2223 용도변경 [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7.03.16 15145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