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20.06.14 21:44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3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16 00: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3246
2240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2239 위반건축물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secret 이재섭 2011.10.20 2
2238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7344
2237 기타 용도폐지관련 1 박덕수 2015.05.19 21576
2236 용도변경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김기영 2008.03.26 8697
2235 용도변경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secret 허오행 2011.05.25 1
2234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2233 용도변경 용도변경질문입니다! 고영진 2010.11.23 17165
2232 용도변경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file 김진규 2011.02.25 22432
2231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9560
2230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 조원경 2007.06.01 13763
222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박경철 2006.07.13 12360
2228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secret 장홍섭 2006.06.14 1
2227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현동 2009.06.05 8828
2226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1857
2225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송석현 2009.04.20 2
2224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222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secret 김현희 2006.11.24 1
222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양진만 2012.04.14 21010
2221 용도변경 용도변경의 질의 이정호 2009.11.20 9176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