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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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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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3246 |
2240 | 용도변경 |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 건무리 | 2010.03.08 | 5 |
2239 | 위반건축물 |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 이재섭 | 2011.10.20 | 2 |
2238 | 위반건축물 |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 독박 | 2019.01.18 | 7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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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 용도변경 |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 허오행 | 2011.05.2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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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 김진규 | 2011.02.25 | 22432 |
22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 정효숙 | 2009.09.21 | 9560 |
223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절차 | 조원경 | 2007.06.01 | 13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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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 장홍섭 | 2006.06.14 | 1 |
22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이현동 | 2009.06.05 | 8828 |
222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 문진해 | 2006.01.07 | 31857 |
22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 송석현 | 2009.04.20 | 2 |
222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 이건희 | 2019.12.30 | 2 |
222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김현희 | 2006.11.24 | 1 |
222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 양진만 | 2012.04.14 | 21010 |
22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질의 | 이정호 | 2009.11.20 | 9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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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