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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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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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55457 |
2247 | 용도변경 | [답변] 상업용 ->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11.11 | 2 |
2246 | 용도변경 | [답변] 설계변경 2 | 이엠건축사 | 2009.10.30 | 6 |
2245 | 용도변경 | [답변] 수원아주대삼거리 용도변경내용건 | 이엠건축사 | 2011.03.25 | 19024 |
2244 | 용도변경 | [답변] 숙박시설의 용도변경 문의 1 | 이엠건축사 | 2011.07.20 | 5 |
2243 | 용도변경 |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 미르건축사 | 2006.10.17 | 17114 |
2242 | 신축 | [답변] 신축건물 허거관련 | 이엠건축사 | 2009.12.14 | 18275 |
2241 | 용도변경 | [답변] 아래 질문 보완 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28 | 12766 |
2240 | 용도변경 |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2.09 | 10362 |
2239 | 용도변경 | [답변]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이엠건축사 | 2010.04.27 | 10916 |
2238 | 용도변경 | [답변] 아래질문 | 이엠건축사 | 2010.09.08 | 1 |
2237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 이엠건축사 | 2009.09.15 | 8588 |
2236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11.04.21 | 21159 |
2235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1.17 | 14447 |
2234 | 용도변경 |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을 위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5.04 | 23350 |
2233 | 용도변경 | [답변] 안녕하세요 | 이엠건축사 | 2010.08.20 | 12262 |
2232 | 용도변경 |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서요 | 이엠건축사 | 2009.06.30 | 8825 |
2231 | 용도변경 | [답변]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용도변경건 | 이엠건축사 | 2007.11.26 | 1 |
2230 | 증축 | [답변] 어린이집 비상계단 설치 가능여부 | 이엠건축사 | 2011.05.11 | 20467 |
2229 | 용도변경 |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9.09.21 | 16611 |
2228 | 용도변경 | [답변] 어린이집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할려고 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6.1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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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