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 대장 내 공장(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로 기재된 공간을 임시 숙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내 공장으로 기재된 공간을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대행 비용 혹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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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3352 |
2240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 | 미르건축사 | 2007.08.03 | 1 |
2239 | 용도변경 | 판매시설 | 김윤호 | 2007.08.02 | 2 |
2238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8.09 | 12393 |
2237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의 용도변경 | 호림 | 2007.08.08 | 14770 |
2236 | 용도변경 | [답변]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 미르건축사 | 2007.08.10 | 15496 |
2235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변경 및 그 용역비에 대하여 | 황신규 | 2007.08.10 | 14172 |
2234 | 증축 | [답변]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 이엠건축사 | 2007.08.25 | 16202 |
2233 | 증축 | 옥탑방을 복층식으로 개조(?) 가능할까요? | 김수정 | 2007.08.25 | 16681 |
223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입니다. | 이엠건축사 | 2007.09.03 | 11365 |
22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입니다. | 박문경 | 2007.09.02 | 19305 |
223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03 | 10966 |
22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김장호 | 2007.09.03 | 12915 |
2228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축물합병 | 이엠건축사 | 2007.09.03 | 12303 |
2227 | 용도변경 | 집합건축물합병 | 조혜진 | 2007.09.03 | 13156 |
222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04 | 18320 |
22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진구 | 2007.09.03 | 16195 |
222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09.11 | 11020 |
222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 혁민 | 2007.09.11 | 16117 |
2222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이엠건축사 | 2007.09.14 | 9793 |
22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송민수 | 2007.09.13 | 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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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내 숙소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공동주택의 기숙사로 분류되므로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장내 사무소의 경우에는 공장의 꼭 필용한 용도의 사무소라면 부속용도로 보고 용도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에 건축법에서 정한 부속용도를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직장보육시설·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
용역비는 현장위치나 신청 건축물의 규모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