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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1호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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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0.06.01 12:1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층 2개호 중 1개호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시 주차 계산을 해보니 1대를 추가로 신설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해당 대지내에 주차장 추가 설치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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