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2층 지상5층중 지상4층 401,2,3호(4호까지 있는데 임대중)
약 70-80평
스프링클러 및 소방시설 있는것으로 확인
특이점
1. 건물내 노래방시설
2. 같은층에 다른 임대인 있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상태인데
노유자시설 변경 대행시 비용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42454 |
2240 | 용도변경 |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 건무리 | 2010.03.08 | 5 |
2239 | 위반건축물 | 용적율 완화 조건 문의 | 이재섭 | 2011.10.20 | 2 |
2238 | 위반건축물 |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 독박 | 2019.01.18 | 7302 |
2237 | 기타 | 용도폐지관련 1 | 박덕수 | 2015.05.19 | 21505 |
2236 | 용도변경 | 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 김기영 | 2008.03.26 | 8645 |
2235 | 용도변경 | 용도상의 차이점에 대하여 | 허오행 | 2011.05.25 | 1 |
2234 | 용도변경 |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 김철수 | 2012.09.12 | 3 |
223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질문입니다! | 고영진 | 2010.11.23 | 17158 |
223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중 주차대수 부분 | 김진규 | 2011.02.25 | 22395 |
223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 정효숙 | 2009.09.21 | 9457 |
223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절차 | 조원경 | 2007.06.01 | 13695 |
222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할런지요..?? | 박경철 | 2006.07.13 | 12304 |
2228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 장홍섭 | 2006.06.14 | 1 |
22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이현동 | 2009.06.05 | 8781 |
2226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 문진해 | 2006.01.07 | 31844 |
2225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 송석현 | 2009.04.20 | 2 |
2224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 이건희 | 2019.12.30 | 2 |
2223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김현희 | 2006.11.24 | 1 |
222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 양진만 | 2012.04.14 | 20966 |
222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질의 | 이정호 | 2009.11.20 | 9097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유자시설과 위락시설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허가가 불가하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가능하오니 기존 노래방시설이 위락시설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설치 대상이므로 설치가 가능한 지 건물인지도 검토하시기 바라며,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한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하니 확인 바랍니다. 용역비는 해당 지역이나 건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02-853-2233) 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