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6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11.25 10:53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50215
2602 용도변경 1종 근생상가에서 치킨집을 하기위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권순우 2007.11.14 14967
2601 용도변경 1종 의원으로의 용도변경 및 엘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secret 이성진 2023.10.18 1
2600 용도변경 1종그린 에서 2종그린(학원) 상가 반칸만 변경 1 secret STONEBOY 2023.06.01 2
2599 용도변경 1종근린 소매업장 일부를 2종근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 1 HJ kim 2021.03.02 9437
2598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을 노유자시설(요양원)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1 secret 진성헌 2020.09.22 1
259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이명수 2007.04.09 18500
2596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39302
2595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secret 류창훈 2007.05.11 3
2594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조연백 2007.06.25 16416
2593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하려는데요~ 2011.08.24 22727
2592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울이 2012.04.17 2
2591 용도변경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기재변경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아라 2022.08.23 1
2590 용도변경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용도변경 1 secret 러니 2022.06.08 2
2589 용도변경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명재석 2011.01.31 22028
2588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 용도변경문의 1 secret 홍성준 2021.12.07 2
2587 용도변경 1종근생 → 2종근생으로 변경신청 문의 이수광 2010.04.01 15034
2586 기타 1종근생 용도 1 secret 근생 2021.03.15 3
2585 용도변경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file 이대희 2011.05.12 24999
2584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지우 2007.04.04 16449
2583 용도변경 1종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노현주 2010.03.29 175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