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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첫째로, 근생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절차 ,기준, 소요시간, 비용등이 궁금하구요


[답변]
이번 법개정으로 용도변경절차가 강화되어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울기준으로 법적 주차기준이 판매시설은 100m2당 1대, 근생은 134m2당 1대로 판매시설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 검토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소요시간은 규모, 소방서 협의대상여부에 따라 틀리겠지만 계약 후 용도변경허가까지는 20~3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용은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질문2]
둘째로, 개정법 적용 시점이 건물 임대계약 기준일인지 개업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 적용시점은 용도변경 도서의 관청 접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2006년 5월 9일이후로 접수분은 모두 개정된 법적용을 따라야 하므로 지금부터 진행중인 모든 사업은 개정법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3]
마지막으로, 용도변경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건축법 78조에 따르면

"도시지역안에서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시지역 밖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 115조의2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할때까지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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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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