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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3.12.30 13:18

용도변경

조회 수 324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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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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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1.01 00:5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시간제한은 따로 없으므로 사용승인(준공)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은 건축법에 우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2호군)에서 축사(9호군)로 용도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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