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3.02.17 03:21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조회 수 297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옥탑을 확장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3년,2000년,2006년 이렇게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거로

아는데, 국회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번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확장해서 살고 있는 옥탑건물이 판넬로 확장해서

지은건데, 이런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될수 있나요? 나중에 뜯을거 생각하고

판넬로 지었거든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2.18 10: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본 건물이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년동안 시행했던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2006년 당시에도 규모가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들은 양성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행될 특별법의 시행여부 및 대상건축물에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포함될 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250229
    read more
  2.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Date2006.03.25 Category용도변경 By서강일 Reply0 Views33687
    Read More
  3.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Date2011.03.08 Category용도변경 By정영래 Reply0 Views33007
    Read More
  4.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Date2014.07.09 Category증축 By신우 Reply1 Views32868 file
    Read More
  5.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Date2006.01.09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32836
    Read More
  6.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Date2011.09.01 Category대수선 By이엠건축사 Reply2 Views32628
    Read More
  7. 용도변경

    Date2013.12.30 Category용도변경 By문현주 Reply1 Views32432
    Read More
  8.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Date2006.01.07 Category용도변경 By문진해 Reply1 Views32036
    Read More
  9.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Date2011.08.16 Category용도변경 By토토맘 Reply0 Views31800 file
    Read More
  10.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Date2013.09.12 Category용도변경 By이상철 Reply1 Views31476
    Read More
  11.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Date2006.05.19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0 Views31130
    Read More
  12. 기재사항변경

    Date2012.08.23 Category용도변경 By궁금이 Reply1 Views30801
    Read More
  13.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Date2006.05.28 Category용도변경 By미르건축사 Reply1 Views30191
    Read More
  14.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Date2015.07.09 Category용도변경 By못난돌 Reply3 Views30062
    Read More
  15.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Date2013.02.17 Category위반건축물 By김찬문 Reply1 Views29708
    Read More
  16. 주점

    Date2013.11.23 Category용도변경 By이철우 Reply1 Views29512
    Read More
  17.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Date2011.03.13 Category용도변경 By이상혁 Reply0 Views29130
    Read More
  18.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Date2012.05.02 Category용도변경 By이엠건축사 Reply0 Views28705
    Read More
  19.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Date2014.11.24 Category용도변경 By성진 Reply1 Views28652
    Read More
  20.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Date2014.02.12 Category신축 By김양환 Reply1 Views28647
    Read More
  21.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Date2014.01.20 Category위반건축물 By양천구 Reply1 Views2864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