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871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2 23:1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3.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4.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5.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6.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7. 용도변경

  8.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9.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10.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1.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12. 기재사항변경

  13.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4.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15.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16. 주점

  17.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18.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19.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20.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21.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