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278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8호군)을 창고(2호군)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로 올라가는 변경이므로 용도변경허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자세한 절차는 왼편메뉴 참조) 그러나 사용하시는 창고가 지하층이나 2층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에서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창고라면 부속용도로 해당되어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창고라면 창고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무단증축등)만 없다면 용도변경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가능여부를 판단하려면 건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므로 주소등을 저희쪽에 알려주셔서 정확한 검토를 받아보시고 용도변경에 대한 대행용역비도 견적을 받아보셔서 업무를 맡겨주시면 용도변경업무를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2층건물 1층 2층은 단독주택, 지하1층은 1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도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571
2596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130
2595 용도변경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정영래 2011.03.08 32424
25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2170
2593 증축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1 file 신우 2014.07.09 32077
2592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1730
2591 대수선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 이엠건축사 2011.09.01 31682
2590 용도변경 용도변경 1 문현주 2013.12.30 31517
2589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file 토토맘 2011.08.16 31103
2588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0500
2587 용도변경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 이상철 2013.09.12 30490
2586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0061
2585 용도변경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못난돌 2015.07.09 29602
258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29224
2583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1 김찬문 2013.02.17 29182
258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8899
2581 용도변경 주점 1 이철우 2013.11.23 28714
2580 용도변경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성진 2014.11.24 27916
»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5.02 27801
2578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7590
2577 신축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김양환 2014.02.12 2735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