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3.12.30 13:18

용도변경

조회 수 315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1.01 00:55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시간제한은 따로 없으므로 사용승인(준공)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은 건축법에 우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2호군)에서 축사(9호군)로 용도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858
2597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151
2596 용도변경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정영래 2011.03.08 32451
259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2177
2594 증축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1 file 신우 2014.07.09 32083
259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1739
2592 대수선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 이엠건축사 2011.09.01 31720
» 용도변경 용도변경 1 문현주 2013.12.30 31529
2590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file 토토맘 2011.08.16 31115
2589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0535
2588 용도변경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 이상철 2013.09.12 30494
2587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0098
2586 용도변경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못난돌 2015.07.09 29624
25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29247
2584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1 김찬문 2013.02.17 29194
258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8923
2582 용도변경 주점 1 이철우 2013.11.23 28742
2581 용도변경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성진 2014.11.24 27928
2580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5.02 27831
2579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7610
2578 신축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김양환 2014.02.12 273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