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3.02.17 03:21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조회 수 2919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늦었지만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가 현재 옥탑을 확장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3년,2000년,2006년 이렇게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된거로

아는데, 국회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번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이 올라와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확장해서 살고 있는 옥탑건물이 판넬로 확장해서

지은건데, 이런 경우에도 양성화 대상이 될수 있나요? 나중에 뜯을거 생각하고

판넬로 지었거든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3.02.18 10:32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를 받으려면 먼저 해당 특별법이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이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며,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본 건물이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1년동안 시행했던 양성화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다세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규모(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인 단독주택

    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다가구주택에 한한다)

     

    2006년 당시에도 규모가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삼다 보니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들은 양성화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따라서 추후 시행될 특별법의 시행여부 및 대상건축물에 문의해 주신 건축물이 포함될 지 여부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02.853.2233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39893
2597 용도변경 [답변]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3.25 33153
2596 용도변경 학원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정영래 2011.03.08 32451
259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미르건축사 2006.01.09 32178
2594 증축 평형/직각 일렬 주차장에 경차 주차장 추가 가능 여부 및 필수 이격거리 1 file 신우 2014.07.09 32084
259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 1 문진해 2006.01.07 31741
2592 대수선 [답변] 다가구 주택1층을 카페로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2 이엠건축사 2011.09.01 31722
2591 용도변경 용도변경 1 문현주 2013.12.30 31530
2590 용도변경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file 토토맘 2011.08.16 31115
2589 용도변경 [답변]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6.05.19 30536
2588 용도변경 근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1 이상철 2013.09.12 30494
2587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0103
2586 용도변경 종교시설 중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3 못난돌 2015.07.09 29625
258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가능한지요 1 미르건축사 2006.05.28 29252
» 위반건축물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립니다. 1 김찬문 2013.02.17 29195
258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이상혁 2011.03.13 28924
2582 용도변경 주점 1 이철우 2013.11.23 28745
2581 용도변경 주상복합 아파트(원룸형) 1개실만 업무용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성진 2014.11.24 27928
2580 용도변경 [답변]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5.02 27835
2579 용도변경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이광희 2014.06.24 27613
2578 신축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김양환 2014.02.12 273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