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종교용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의한 용지라면 해당 지침을 확인해 보면 허용 가능한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용 용도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명시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이외에 모든 용도가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대행사"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02)85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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