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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에 개월 예정인 작은 의원입니다.

상가 건물의 실평수 30평 이하 입니다.

어이없게 5월에 법이 바뀌어 이런일이 생기네요

대략적인 방법과 의뢰를 드릴경우의 비용을 알려주세요.

위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사거리 쪽 입니다.

메일로 답변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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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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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답변] 근린생활시설에서 복지 시설로의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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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답변] 용도변경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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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답변] 면적분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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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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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답변] 너무 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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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답변] 2종근린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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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답변] 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군으로 변경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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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21. 용도 변경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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