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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4.01.17 09:40

1. 한층을 전체사용시 층화장실,엘레베이터,계단이 전용면적으로 산정이 맞는지요. 

   ▶문의해 주신 건축물의 형태가 소유자가 한명인 일반건축물이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따로 기재하지 않고 층 전체면적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층 전체면적안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인이 정확한 전용면적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호별로 소유자를 달리할 수 있는 집합건물이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별도로 기재하며, 일반인도 전용면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는 영업장 내부에 배치되어 있다면 전용면적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영업장 외부인 복도쪽에서 출입이 가능하다면 공용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2. 건물 내 의원 총 면적 500m^2 가 넘는 경우인데, 장예인용 남녀 대변기가 없이도 승인이 떨어질까요. 

   ▶의원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용 승강기 또는 계단등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들을 설치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장 여건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면 500제곱미터 이하로 면적을 조정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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