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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11.12 23: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반 건축물을 허가받는 방법은 양성화와 추인허가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을 때만 가능하며, 지금은 특별법 시행기간이 아니므로 현재로선 추인허가만 가능합니다. 또한 양성화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의해 주신것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므로 추인허가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추인허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지 않는 대신에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납부받고 사후 허가를 해주는 제도이며, 전제조건은 무단으로 이뤄진 건축행위가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추인허가 가능 여부 : 문의해 주신 주택은 건축법상으로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되는 데, 이런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3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3개층(3~5)을 주택으로 허가받아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추가로 주택으로 허가받는 것은 건축법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1층과 2층을 주택으로 추인허가(용도변경) 받는 것은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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