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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23.10.26 12:2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1층 일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력벽 철거 유무 : 주택으로 사용중인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면서 내력벽의 철거가 이뤄질 경우 해체허가등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상승 및 절차가 많이 복잡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안전 확인 :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확인이 필요하며, 구조기술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외주 용역비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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