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1.05.04 16:31

[답변] 불법건축

조회 수 18719 추천 수 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증축된 부분이 적발이 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다음의 4가지 방법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방법 : 매년 1회씩 부과

2. 철거하여 불법건축물을 없애는 방법 : 이미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하고 차후에는 부과되지 않음

3. 추인허가 받는 방법 : 불법건축물이 현행 건축법에 맞게 지어졌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미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내야 함.

4.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시행될때 까지 기다렸다가 양성화 받는 방법 : 언제 시행될 지 모르므로 시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내야 함.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시로부터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불법증축하여 20여년이상 노후된건물에
최근에서야 위반통보서가 나오더니
며칠전 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이 나왔습니다
어떡게해야될런지요?
증축된부분을 시로부터 사는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특별건축물조치법이 시행된적도있다던데
건축사님 도움을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9777
»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축 이엠건축사 2011.05.04 18719
2261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건출물 및 추이신청 secret 이엠건축사 2011.11.14 2
2260 위반건축물 [답변] 불법증축 secret 이엠건축사 2011.05.03 4
2259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에서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secret 미르건축사 2007.03.14 4
2258 용도변경 [답변]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4.21 5
2257 용도변경 [답변]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이엠건축사 2010.04.04 15469
2256 용도변경 [답변] 상가 주택 주택부분 용도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8.12 2
2255 용도변경 [답변] 상가2층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2 미르건축사 2006.12.07 16924
2254 용도변경 [답변] 상가건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4.16 27319
2253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거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11.02.23 0
2252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구조변경했는데... 1 미르건축사 2006.07.25 21236
2251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3.01 4
2250 용도변경 [답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미르건축사 2007.03.12 14789
2249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 건물 2층 사무실을 원룸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2.03.29 1
2248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 일부를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 여부 이엠건축사 2011.08.24 23394
2247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 주차장 이엠건축사 2008.01.04 9511
2246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1.08.03 0
2245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을 매도 할려고 합니다. secret 미르건축사 2006.08.11 11
2244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5.14 2
2243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8744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