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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9.21 10:42

[답변] 어린이집 용도변경

조회 수 16585 추천 수 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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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을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usegogo.com/process2.htm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주출입구의 턱이나 계단 제거(경사로등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설치, 장애인용 계단설치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변경면적이 100㎡가 넘지 않으므로 2주안팎이 예상되며,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렇게 문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지역은 서울시도봉구 이며 단독주택 대지에서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면적은 약 80 ㎡ 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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