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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6.08.30 13:37

[답변] 용도변경 하려는데 문제가..

조회 수 15016 추천 수 3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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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조업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지역을 말씀 안하셔서 서울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위에서 보듯 2종근린생활시설은 종교집회장 말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조업소로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이 가능하려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건물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가 이번에 건강원을 개업하려고 시청에 갔더니 제조업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데요.
그런데 용도변경 해 주는 담당자가 제가 살고 있는 3층짜리 건물이 공동주택으로 2종전용주거지역이라고 건축물 대장을 보여 주면서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못하고 왔는데 주위 분들이 건축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라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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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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