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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1.합법적 절차에 의한 건축신고를 통해 옥상에 약 7~8평정도(방1칸/화장실)증축이
  가능한지요 (문제는 현재 주차장이 전혀 없고 확보도 불가능합니다)

[답변]
7~8평 증축하려면 주차장 1대분을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질문2.2층 주택 내부구조 변경(안방과 주방사이 벽체이동/베란다 확장 등)을 하고 옥상에
  증축할 경우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건물사용승인은 1995년도입니다

[답변]
주택의 내부벽체는 대부분 구조적으로 중요한 내력벽이기 때문에 수선 및 철거시 대수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조안전진단은 꼭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질문
지1층이 근생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용도변경이 불가능시 그대로 주택으로 사용하면
불법용도변경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요

[답변]
지하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 1회분을 내고 추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인허가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중인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 1회분의 과태료를 내고 정식 허가를 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2백만원 안팎 예상됩니다.

그외에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화조 용량 및 불법건축물 유무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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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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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미르건축사 2007.06.20 1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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