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63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00년에2층을 증축한

대지227m2 건축면적197m2

2층상가주택인데

1층은 일반음식점이고

2층은 주택입니다.(75.59m2)

2층을 구조변경없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2층을 같이 사용하려함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12 23: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활하중은 2kN/m²이고 일반음식점의 활하중은 5kN/m²로서 2.5배정도 하중 증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내부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에 따른 하중 증가가 발생되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확인이 되어야  용도변경허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1. 게시판 이용 안내

  2. 다가구 용도변경 문의

  3. 주거용도를 근생으로 변경

  4. 다가구 대수선 문의

  5.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6. 다세대주택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7.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8.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9. 안녕하세요

  10.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11.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2.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창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13.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4. 용도변경(신고) 문의드립니다

  15.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6. 안녕하세요

  17. 건축물 용도별 바닥면적관련.

  18.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9. 주택에서 근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0.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21. 용도변경 신고사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