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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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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래 2층에 한의원이 있던 자리를 인수해서 의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라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에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러 가니
근린생활시설(사무소)는 2종으로 1종으로 변경을 해야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전에 한의원는 어떻게 있던 것인지 문의하니
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1,2종의 구분이 없었다고 한답니다.

구청의 건축과에 가니 건물의 불법 개중축이 없다면 7일 후에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오래된 건물이라 1층 주차장 공간에 불법 증축된 공간에
다른 세입자가 장사까지 하고 있습니다.(시장입구라 사실 주위 건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귀 하여
2층 한의원자리 2종을 1종으로 바꾸는 방법은 사실상 힘듭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테리어는 거의 다 끝나가는데 최악의 경우 개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렇게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주인도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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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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