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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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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주차장
변경후 주차장 산정대수에서 변경전 주차대수를 산정해서 차이나는 댓수만큼 설치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1000제곱미터로서 준공후 5년이 지난 건물은 주차장 추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정화조
판매시설중 세부용도를 언급 안하셨는데 pc방인 듯 합니다. pc방은 제곱미터당 0.16인의 정화조용량이 필요하므로 기존용도가 소매점, 사무소(0.08인)이라면 변경해도 용량이 충분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3.지역
상업지역은 도로 상관없이 용도변경 가능하며 일반주거지역이라면 서울같은 경우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4.기타
기존건축물에 위법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하며 위법사항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령 주차장이라던지 정화조용량이라던지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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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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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6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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