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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1층 300제곱. 2층 250제곱. 3층 300제곱 의 건축물이 올라간다면


2층 의50제곱이 실외로 된다는 가정하에. 위에 3층때문에 천장이 생겨버리면 이때는 발코니라 부르나요? 베란다라고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2층의 목적이 음식점인데 바닥면적 산정 시에 포함되나요???

(해당 지역이 2종근린 바닥합계가 일정 면적 이하라 맞추려고 하거든요)


두가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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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01 19:5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만 건물이 줄어든 형태라면 발코니로 판단됩니다. 아파트의 발코니들이 외벽면이 동일한 상태에서 내부에 발코니가 생성된 것으로서 문의한 건물과 같은 형태로 보입니다. 이런 발코니의 바닥면적은  외벽 접한 길이에서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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