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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9.27 12:01

[답변]


   현재 허가받은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주택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던 것을 합법적인 용도인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원상복귀 하는 것이므로 따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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