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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9.06 16:1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차장 기준이 동일하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시 주차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옥탑쪽에 불법건축물만 시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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