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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9.05 16:39


   집합건물만 적용된다고 아시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2014년 3월 개정당시 법령에 집합건물만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일반건축물도 본 규정이 적용 가능하도록 2015년 6월 4일자로 재개정하여 지금은 모든 건축물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라는 문구가 삭제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개정전-2014년 3월 24일)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후-2015년 6월 4일)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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