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9.08.30 09:59

용도변경+양성화

조회 수 46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급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건물을 구입해서 용도변경 하려고 보니, 불법증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빠른시일 내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증축된 부분의 허가를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9.01 22:57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법증축된 부분을 먼저 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정이 급하신 경우라면 증축부분에 대한 추인허가와 용도변경을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지 해당 관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불법증축된 부분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어야만 추인허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41783
2260 용도변경 [답변]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2 미르건축사 2007.06.20 17552
2259 용도변경 용도 : 주택, 점포 -> 용도 : 2종근생(음식점) 변경 가능 여부 유갑순 2007.06.19 12925
225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미르건축사 2007.06.20 11817
2257 용도변경 용도변경관련.. 정정화 2007.06.20 16973
225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미르건축사 2007.06.21 11288
225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구자일 2007.06.21 14061
2254 용도변경 [답변]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6.25 15217
2253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으로 변경 조연백 2007.06.25 15666
2252 증축 [답변]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7.07.03 14930
2251 증축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최대섭 2007.07.02 16381
2250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미르건축사 2007.07.10 13383
224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다산 2007.07.09 15526
2248 용도변경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미르건축사 2007.07.10 16658
2247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19640
2246 용도변경 [답변]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미르건축사 2007.07.18 15730
2245 용도변경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소우영 2007.07.17 11989
2244 용도변경 [답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미르건축사 2007.07.20 16001
2243 용도변경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김주해 2007.07.19 12788
2242 용도변경 [답변]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secret 미르건축사 2007.08.01 1
2241 용도변경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secret 백진 2007.08.01 1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131 Next
/ 13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