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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2019.08.19 12:29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공사중인 숙박시설이 처음부터 공동주택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 착공에 들어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일단 위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적합해야 하는 데, 이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은 법적용에서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창호나 단열재 기준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경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이 훨씬 강한 기준을 적용받는 데 위 기준에 맞게 공사가 이뤄졌을 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또한 숙박시설보다 강하므로 현재 설치된 주차장이 공동주택 기준에 적합한 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장애인편의시설범죄예방기준등도 충족해야 하며,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사업승인에 따라 적용해야 될 기준들도 많아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공동주택소음예측평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일일이 나열은 못했지만 주택법에 따른 대부분의 설치기준들을 적용 받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걸리는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언급하신 대지안의 공지 관련해서 남양주시 조례를 확인해보니 공동주택은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에서 3미터씩 이격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 데, 만약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대지경계선 쪽 공지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니 별 문제 없겠지만 설치가 안된 경우라면 인접대지쪽이 현재 2미터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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