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근생(소매점) 39.29m2를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할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표시변경만 하면 되는건가요?
용도변경
2019.08.12 16:23
제1종근생(소매점) 에서 제2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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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용도변경,증축,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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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6.21 | 11325 |
225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구자일 | 2007.06.21 | 14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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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 증축 | 주택증축 문의드립니다 | 최대섭 | 2007.07.02 | 16450 |
2250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3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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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 용도변경 |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 미르건축사 | 2007.07.10 | 16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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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 용도변경 | 다세대주택을 아파트로용도변경가능여부 | 소우영 | 2007.07.17 | 12068 |
2244 | 용도변경 | [답변]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7.20 | 16035 |
2243 | 용도변경 | 근린 2종에서 1종으로 변경 | 김주해 | 2007.07.19 | 12844 |
2242 | 용도변경 | [답변]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8.01 | 1 |
2241 | 용도변경 | 판매시설로의 용도 변경 문의 | 백진 | 2007.08.01 | 1 |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표시변경대상이 아니므로 변경절차없이 바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를 원하시면 표시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